처음 맡기는 분일수록 "맡기면 뭘 해주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접수됐을 때 제가 진행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상담 신청 폼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확인 후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맡길지 말지는 이야기를 들어본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증빙 상태,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위임료만 받고 붙잡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이 결정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케이에스신용정보)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위임의 범위는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와 변제 촉구·회수(채권추심)이며, 수수료 구조는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연락 두절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회수의 근거가 될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차량, 사업장, 채권(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까지 — "재산이 없다"는 말은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채무자와 변제 협상을 진행해 회수합니다. 협상만으로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 이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저는 그 바탕이 되는 소재·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추심을 이어갑니다. 회수된 금액은 정산 후 지급되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드립니다.
1단계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전화가 편하시면 — 010-3054-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