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맡기는 분일수록 "맡기면 뭘 해주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접수됐을 때 제가 진행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
STEP 1 —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시작됩니다
상담 신청 폼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확인 후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맡길지 말지는 이야기를 들어본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PREPARE — 이 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은 것- 대략적인 채권 금액과 발생 시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와의 관계 (지인, 거래처 등)
-
STEP 2 — 사건 검토
위임 가능 여부와 회수 실익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발생 경위, 보유 자료, 채무자 관련 정보와 채권추심 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위임료만 받고 붙잡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PREPARE — 증빙 자료- 사업자 미수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개인 민사채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 카카오톡·문자 등 채무를 인정한 대화 기록
-
STEP 3 — 채권추심 위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정식 위임계약을 맺습니다
진행이 결정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케이에스신용정보)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위임의 범위는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와 변제 촉구·회수(채권추심)이며, 수수료 구조는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NOTE- 계약 전 수수료·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추심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STEP 4 — 소재 파악 · 재산 조사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연락 두절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회수의 근거가 될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차량, 사업장, 채권(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까지 — 현재 재산 상태는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STEP 5 — 추심 실행 · 회수 및 정산
변제 협상과 회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채무자와 변제 협상을 진행해 회수합니다. 협상만으로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 필요 여부에 관한 법률 판단과 절차 진행은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며, 저는 그 바탕이 되는 소재·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추심을 이어갑니다. 회수된 금액은 정산 후 지급되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드립니다.
판결 전 개인 대여금도 바로 맡길 수 있나요?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소액인데도 맡길 수 있나요?
채무자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판결문(지급명령)이 이미 있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인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불법 추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1단계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전화가 편하시면 — 010‑3054‑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