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서진원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 전화상담 010‑3054‑9755
PROCESS · 신청부터 회수까지

채권추심,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맡기는 분일수록 "맡기면 뭘 해주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접수됐을 때 제가 진행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STEP BY STEP — 진행 단계
  1. STEP 1 —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시작됩니다

    상담 신청 폼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확인 후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맡길지 말지는 이야기를 들어본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PREPARE — 이 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은 것
    • 대략적인 채권 금액과 발생 시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와의 관계 (지인, 거래처 등)
  2. STEP 2 — 사건 검토

    위임 가능 여부와 회수 실익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발생 경위, 보유 자료, 채무자 관련 정보와 채권추심 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위임료만 받고 붙잡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PREPARE — 증빙 자료
    • 사업자 미수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개인 민사채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 카카오톡·문자 등 채무를 인정한 대화 기록
  3. STEP 3 — 채권추심 위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정식 위임계약을 맺습니다

    진행이 결정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케이에스신용정보)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위임의 범위는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와 변제 촉구·회수(채권추심)이며, 수수료 구조는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NOTE
    • 계약 전 수수료·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추심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4. STEP 4 — 소재 파악 · 재산 조사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연락 두절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회수의 근거가 될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차량, 사업장, 채권(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까지 — 현재 재산 상태는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STEP 5 — 추심 실행 · 회수 및 정산

    변제 협상과 회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채무자와 변제 협상을 진행해 회수합니다. 협상만으로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 필요 여부에 관한 법률 판단과 절차 진행은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며, 저는 그 바탕이 되는 소재·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추심을 이어갑니다. 회수된 금액은 정산 후 지급되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드립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 개인 대여금도 바로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개인 민사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바로 채권추심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필요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채권추심 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상담과 사건 검토 단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서만 발생합니다.
소액인데도 맡길 수 있나요?
금액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하고, 보유 자료와 채무자 상황을 바탕으로 회수 실익을 살펴봅니다. 검토 결과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위임 가능한 채권이고 채무자를 특정할 기본 자료가 있다면 소재 파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착수 가능 여부는 보유 자료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지급명령)이 이미 있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수의 근거가 될 소재·재산 정보를 조사하고 추심을 담당하며, 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 자체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오래된 채권인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와 진행 경과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에 관한 개별 법률 판단이나 법적 조치는 채권자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채권은 관련 자료를 서둘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추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폭언·협박·과도한 연락 등 법이 금지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며, 사건별 상황에 맞춰 허용된 범위의 조사·변제 촉구·회수 업무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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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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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편하시면 — 010‑3054‑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