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 · 신청부터 회수까지

채권추심,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맡기는 분일수록 "맡기면 뭘 해주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접수됐을 때 제가 진행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STEP BY STEP — 진행 단계
  1. STEP 1 —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시작됩니다

    상담 신청 폼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확인 후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맡길지 말지는 이야기를 들어본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PREPARE — 이 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은 것
    • 대략적인 채권 금액과 발생 시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와의 관계 (지인, 거래처 등)
  2. STEP 2 — 사건 검토

    회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증빙 상태,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위임료만 받고 붙잡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PREPARE — 증빙 자료
    • 계약서, 차용증, 지급명령·판결문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 카카오톡·문자 등 채무를 인정한 대화 기록
  3. STEP 3 — 채권추심 위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정식 위임계약을 맺습니다

    진행이 결정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케이에스신용정보)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위임의 범위는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와 변제 촉구·회수(채권추심)이며, 수수료 구조는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NOTE
    • 계약 전 수수료·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추심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4. STEP 4 — 소재 파악 · 재산 조사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연락 두절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회수의 근거가 될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차량, 사업장, 채권(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까지 — "재산이 없다"는 말은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5. STEP 5 — 추심 실행 · 회수 및 정산

    변제 협상으로 회수하고, 법적 절차는 안내합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채무자와 변제 협상을 진행해 회수합니다. 협상만으로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 이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저는 그 바탕이 되는 소재·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추심을 이어갑니다. 회수된 금액은 정산 후 지급되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드립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상담과 사건 검토 단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서만 발생합니다.
소액인데도 맡길 수 있나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입니다. 소액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있고, 반대로 고액이라도 실익이 없으면 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재 파악은 채권추심의 기본 업무입니다. 이름과 과거 연락처, 거래 기록 정도만 있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지급명령)이 이미 있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판결문은 집행하지 않으면 종이일 뿐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는 재산 조사가 실제 회수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 자체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오래된 채권인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1~10년)가 다르고, 시효가 임박했어도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하므로, 오래된 채권일수록 빨리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불법 추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폭언·협박·과도한 연락 같은 행위는 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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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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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편하시면 — 010-3054-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