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다"는 말, 조사 전엔 믿지 마세요
채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요”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다”는 대부분 조사해보기 전의 추측입니다. 채무자가 그렇게 말했거나, 등기부만 떼어봤거나, 통장 하나만 확인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18년간 현장에서 보면, 없다던 재산이 조사 후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없다”는 판단은 어디서 왔나
먼저 그 “없다”가 누구의 말인지 따져보세요.
- 채무자 본인의 말: 갚기 싫은 사람이 재산을 순순히 알려줄 리 없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 등기부만 확인: 부동산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예금, 자동차, 매출채권,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 오래된 정보: 몇 년 전엔 없었어도 지금은 다를 수 있고, 명의만 옮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재산이 없다”는 결론은 대부분 재산의 일부만 보고 내린 성급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재산
채무자에게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부동산(본인 명의뿐 아니라 이전 정황까지)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건설기계 등 등록 자산
- 사업자라면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공제조합 출자증권
- 사업장의 기계·재고 등 유체동산
실무에서 있었던 일 — 공사대금을 미루던 한 법인은 겉으로는 남은 재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 거래처를 탐색하자, 그 법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 매출채권과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까지 찾아내 재산으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채권 전액이 일시금으로 회수됐습니다. 서류상 “빈 회사”가 실제로는 빈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회수의 8할입니다
돈을 받는 절차에서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게 “무엇을 집행할지”를 찾는 일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인 돈을 받는 순서에서도 재산 조사를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았습니다.
“없어서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 전에, 정말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아는 정보를 정리해서 확인받아 보세요. 진행 방식은 진행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고, 상담과 검토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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