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순서만 알면 받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떼인 돈을 받는 법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아마 독촉도 해보고 기다려도 봤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일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떼인 돈은 “누가 더 오래 버티나”가 아니라 “누가 먼저 순서대로 움직이나”의 문제입니다. 1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본 회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대부분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1단계 — 증거부터 모으세요

돈을 받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송금 기록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 카카오톡·문자에서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대화 (“다음 달에 갚을게” 한 줄도 증거가 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자료

이 단계에서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2단계 — 공식적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기세요

전화 독촉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왜” 요구하는지 문서로 남기세요. 상대가 무시하더라도 이 기록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되고, 시효 진행을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3단계 — 법적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세요

상대가 계속 버틴다면 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압류·강제집행이라는 실제 회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4단계 — 재산을 찾아 집행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여기서 멈추는 분들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놓고 “재산이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몇 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까지 — 집행할 대상을 찾는 것이 회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무에서 있었던 일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이라 “찾을 방법이 없다”던 개인 채무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와 재산을 파악했고, 그 재산을 근거로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전액 일시금으로 회수됐습니다. 소재·재산 조사가 뒷받침됐기에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알아도 실행이 어렵다면

여기까지가 떼인 돈을 받는 기본 순서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어디에 힘을 실을지가 다르고, 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진행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헷갈린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진원 차장 프로필 사진
WRITTEN BY
서진원 차장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 · 채권추심 담당

2007년 아시아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실무를 시작해 새한신용정보를 거쳐 2014년부터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에서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독촉으로 끝나는 추심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추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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