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순서만 알면 받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떼인 돈을 받는 법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아마 독촉도 해보고 기다려도 봤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일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떼인 돈은 “누가 더 오래 버티나”가 아니라 “누가 먼저 순서대로 움직이나”의 문제입니다. 1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본 회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대부분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1단계 — 증거부터 모으세요
돈을 받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송금 기록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 카카오톡·문자에서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대화 (“다음 달에 갚을게” 한 줄도 증거가 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자료
이 단계에서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2단계 — 공식적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기세요
전화 독촉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왜” 요구하는지 문서로 남기세요. 상대가 무시하더라도 이 기록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되고, 시효 진행을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3단계 — 법적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세요
상대가 계속 버틴다면 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압류·강제집행이라는 실제 회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4단계 — 재산을 찾아 집행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여기서 멈추는 분들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놓고 “재산이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몇 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까지 — 집행할 대상을 찾는 것이 회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무에서 있었던 일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이라 “찾을 방법이 없다”던 개인 채무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와 재산을 파악했고, 그 재산을 근거로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전액 일시금으로 회수됐습니다. 소재·재산 조사가 뒷받침됐기에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알아도 실행이 어렵다면
여기까지가 떼인 돈을 받는 기본 순서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어디에 힘을 실을지가 다르고, 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진행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헷갈린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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