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 없이 빠르게 받는 방법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계속 미루기만 할 때,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이 훨씬 빠르고 부담이 적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뭔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명령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중요한 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바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채권을 증명할 자료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 정확한 금액과 발생 경위 정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두는 게 나중에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받아야 할 돈, 방치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진원 차장 프로필 사진
WRITTEN BY
서진원 차장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 · 채권추심 담당

2007년 아시아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실무를 시작해 새한신용정보를 거쳐 2014년부터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에서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독촉으로 끝나는 추심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추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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