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처법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진 건가” 하고 낙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절차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 이의신청한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의신청은 “채무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라, “서류만으로는 끝내지 말고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 인지대·송달료 보정: 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안내가 오면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 증거 정리: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채무를 인정한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상대의 주장 예측: 채무자가 왜 이의를 제기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변제했다고 주장하는지, 금액이 다르다는 건지, 애초에 채무가 없다는 건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겁먹을 필요 없는 이유
실무에서 보면, 이의신청 자체를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채무자도 적지 않습니다. 막상 소송으로 넘어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이 잘 갖춰진 채권이라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오히려 정식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 수를 확인받으세요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은 서류 준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가진 서류를 정리해서 확인받아 보세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진행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으며, 상담과 검토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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