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놓치면 못 받습니다

“몇 년 지난 돈인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왜 중요한가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일반 채권은 보통 10년, 상사채권(사업 관련 거래)은 5년이 기준이고,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종류에 따라 3년, 심지어 1년으로 더 짧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받겠지”하고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게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시효를 막는 방법

시효가 다 돼간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시효 진행을 멈추거나 새로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催告) — 다만 이건 임시방편이라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받을 돈이 있다면 언제 발생한 채권인지,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부터 정리해보세요. 시효 기산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시간은 채무자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진원 차장 프로필 사진
WRITTEN BY
서진원 차장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 · 채권추심 담당

2007년 아시아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실무를 시작해 새한신용정보를 거쳐 2014년부터 케이에스신용정보 중부지점에서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독촉으로 끝나는 추심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추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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