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놓치면 못 받습니다
“몇 년 지난 돈인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왜 중요한가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일반 채권은 보통 10년, 상사채권(사업 관련 거래)은 5년이 기준이고,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종류에 따라 3년, 심지어 1년으로 더 짧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받겠지”하고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게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시효를 막는 방법
시효가 다 돼간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시효 진행을 멈추거나 새로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催告) — 다만 이건 임시방편이라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받을 돈이 있다면 언제 발생한 채권인지,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부터 정리해보세요. 시효 기산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시간은 채무자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은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케이에스신용정보(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변제 촉구 및 회수 — 업무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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